18일부터 공공기관 실내온도 17℃ 유지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12 16:45

산업부, 11일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 공고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조명 소등 적용 등…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오는 18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7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광고조명 및 장식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해 전날 공고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더해지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7도씨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해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난방 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난방온도 제한이 제외된다.

오전 9시~10시까지, 16시~17시까지는 난방기를 돌아가면서 멈추게 하는 순차운휴를 해야 한다.

순차윤휴 시간은 지역별로 달리 한다. △경기, 세종 지역 공공기관은 오전 9시~9시 30분 △서울, 인천, 강원지역 공공기관은 오전 9시 30분~10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지역 공공기관은 16시~16시 30분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지역 공공기관은 16시 30분~17시까지 난방기 사용을 중지한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이 금지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는 제외다.

조명 사용제한도 시행된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광고조명 및 장식조명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해야 한다.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조명 사용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대중교통시설, 소방기관, 언론기관, 약국, 의료기관, 치안기관 등 공익시설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며 소속직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옥외 체육공간에 설치된 조명타워 점등도 금지다.

업무시간에는 실내조명을 30% 이상 소등해야 한다.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는 실내조명을 50% 이상 소등해야 한다. 다만, 시설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번 공고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한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은 전 지구적인 추세다.

독일의 경우 수영장 온도 5도씨 하향 및 공공시설 온수 사용 금지, 프랑스는 에펠탑 등 관광명소 야간 조명 소등, 스페인은 자동 문 닫힘 장치 설치 의무, 이탈리아는 세리에A 리그 조명 사용 제한 규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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