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재명 대표, 지자체 재생에너지 규제 해결에 나서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17 15:53

이원희 에너지환경부 기자

이원희(증명사진)
재생에너지 관련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조례로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다.

대·중소기업, 공기업, 학계 등을 가리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가장 큰 장애물로 이격거리 규제를 꼽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해왔듯이 이격거리 규제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산자위 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격거리 규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29개 지자체는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세웠다.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주민이 설비 설치에 반발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됐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를 만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마련한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 민원 방지 또는 해소라고 응답한 지자체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격거리 규제로 윤석열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가 지난 정부 때보다 축소했음에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만든 이격거리 조례는 엄연히 지자체의 권한이다.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들지 않는 한 이를 대신 대표 발의해줄 의원이 산자위에 있을지 의문이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부로선 규제 법안을 직접 발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이격거리 완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가 알아서 따라와 주길 바라는 게 최선이다.

지자체가 시간을 두고 규제를 풀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 역시 쉽잖다. 벌써 재생에너지 보급이 줄고 있어서 그리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다.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태양광 보급량이 지난해 대비 24% 정도 감소했다. 업계는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할 법제화가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해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산업부에서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혜택을 주는 수준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에 비우호적인 지차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혜택을 준다고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자위를 초월한 정치적 추진력이 필요하다. 당장 재생에너지에 비판적인 여당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일 신안군 태양광을 방문해 ‘태양광 연금’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관심이 있다면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대책을 언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 대표가 정작 산업 위기를 외면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정치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던 증거인 셈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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