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무협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IRA 영향' 보고서
"미국 내 태양광 시장 진출 위해 세제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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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사진=로이터/연합) |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Part 2’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지난해 47.8%로 10년새 45.9%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 비중도 1.1%에서 7.6%로 상승했다.
반면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2011년 셀은 42.6%, 모듈은 59.1%였던 중국산 수입 비중은 지난해 각각 0.2%와 0.4%까지 축소됐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 및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올해부터는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의 제조품과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제재와 IRA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에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IRA에 규정된 미국 내 공장 설치·생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로 IRA 시행 전 전망은 45GW에 불과했던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2030년 105GW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태양광 제조시설 부문 세액공제 조항(Section 45X)도 신설돼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제품의 단위생산당 새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다음달 말 발표할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태양광 부품을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해 우회수출한 점이 인정되면 동남아시아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ls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