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아들 공모 아버지 살인 혐의...시신 싣고 친척집까지 왕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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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별관 331호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부싸움 하던 아버지를 살해한 1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피살자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자는 17일 오후 2시 58분께 대전지법 별관 331호 법정에서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함께 받고 있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집에서 흉기로 40대 가장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아들 A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군 어머니 B씨가 함께 범행했고 특히 B씨가 이달 초 약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모자 모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데 화가 나 손가락으로 남편 눈을 찔렀는데,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모자는 범행 직후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이튿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친척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올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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