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는 날씨, 공무원·공기업 등은 개인 난방기 못 쓴다...에너지 다이어트 박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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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공 부문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7·8조에 근거한 조치로, 지난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에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이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공공기관 건물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은 17도로 제한된다.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에 주요 권역은 순차로 난방기가 정지된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약 효과가 더 큰 임산부나 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옥외 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 심야 시간에 소등해야 한다. 옥외 체육 공간 조명 타워 점등도 금지된다.

업무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는 실내 조명을 30% 이상,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시∼5시)에는 50% 이상 소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용 제한 조치에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과거 실내 온도 제한은 난방 설비에 따라 2도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한 조치는 전체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일률적으로 18도에서 17도로 낮춰 적용한다.

공공기관 난방 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에너지 가격 상승,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 난방 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단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 이용 시설은 난방 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매달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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