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법령 마련...미래 청사진 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18 14:5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법령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유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내년 상반기 수립예정인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추진전략과 경자구역 활성화 및 자율권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대외연은 세계경제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자구역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연은 ‘글로벌 경자구역 완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이란 비전과 함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그린 플랫폼을 조성하는 한편 산업정책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 협력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혁신 성장 플랫폼 구축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9개 경제자유구역 본부장들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과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법적 뒷받침을 해주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여건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제연구원은 개발계획 변경 요건 완화, 입주 인센티브 강화,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확대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격은 그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기해 왔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제3차 기본계획 수립과 연관돼 발생하는 추가 법개정 수요를 포함해 연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일정이 제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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