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문어발 확장에 제동 건다…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19 11:1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 속도를 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플랫폼 산업 전반의 독과점 폐해로 부각되면서 플랫폼 분야의 인수·합병(M&A)에서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성장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사업 확장 전략이 사태의 원인으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일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엔 신고할 필요도 없다. 플랫폼 M&A는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부분 허가가 쉽게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 8월 말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M&A 심사 건수는 78건에 달한다. 공격적인 M&A를 펼쳐온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는 지난 5월 1일 기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늘었다. 4년 전인 지난 2018년(72개)의 1.9배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도 54개로 4년 전보다 9개 늘었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과점과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께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할 전망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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