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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 492개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총 720개까지 늘어난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도 신규 제공된다. 이로써 체납 및 납세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예상)시기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점수 개선 및 금융상품·서비스 접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부터는 퇴직연금 전체 및 공적연금 정보가 추가돼 개인이 가진 모든 사적·공적 연금 정보의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또 개인이 가진 보험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도 가능해진다. 보험상품명, 기간, 보장정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알 수 있게 되고 계약자-피보험자 간 정보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달 카드 결제 관련 실시간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국내외 카드 결제취소 및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매입정보 등이 일 단위 및 실시간 제공된다. 그간 펀드에만 제공됐던 은행업권 신탁상품 및 ISA 관련 정보도 금융 소비자에게 오픈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는 입·출금 자동이체 정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금융 마이데이터에 추가된다. 보험 쪽에서는 인보험, 자동차보험 외에도 주택화재 등 물보험 및 펫보험, 소액단기보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해당 업체의 업종과 주요 판매물품 등을 분석·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합산 금액으로만 알려줬던 카드 결제예정금액도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된다. 카드론도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원활한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반영을 위해 이달 중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한다. 또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확대된 정보항목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합리적 과금체계 마련과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생태계 구성원들이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를 자율적으로 구성, 상생·협력 논의를 통해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규·개선 서비스 제공현황을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