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교조 교사가 학생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 참석 강요"...與 시의원 인권위 진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26 15:02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 집회

▲서울 시청역 앞에서 촛불전환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 집회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는 주장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6일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회에 참석하라며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학습권과 행동자유권을 거스른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정치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등 학생들이 학습에 방해를 받았고, 학생 신분으로 교사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인 만큼 행동 자유권도 침해됐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전교조 교사는 지난 총선 때 제자들을 상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2심에서 자격정지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해당 시위에는 "한마디로 통합진보당의 후예, 즉 이석기의 잔당들이 주도했다"며 "1980년대 운동권의 말류들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투쟁이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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