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둘러싼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9억원 규제’ 도입 이후 6년여 지나는 사이 집값 상승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40% 뛰었다.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한다.
지금은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로 집을 팔아야 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언제까지 팔라는 의무 기간이 짧다"며 "이사를 간다든지, 이동해야 할 수요가 거래 절단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