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내년 하반기 시행…306만명 혜택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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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현 시점에서는 청년 306만명이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준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가입 청년들에 보탤 기여금(3440억3700만원), 인프라 구축 비용(85억81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명이다. 1인당 월평균 최대 매칭 지원액은 2만4400원, 청년의 적금 납부율은 80%로 고려해 편성한 예산이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 범위 매칭 비율만 제시했을 뿐,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예산 과정 및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검토 보고서는 예산 심사 시점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적금 형태로 운영할지, 적금형과 투자형 중 선택할 수 있게 할지 여부와 금융사가 지급하는 기본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3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올해 2월에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축장려금 지원 예산 36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된 바 있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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