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대…장기 근무자 비율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03 15:29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 발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의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늘리고 같은 부서의 장기 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은행 준법감시부서 전문 인력을 은행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3월 말 기준 은행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48%로, 최소 필요인력(추정) 비율 0.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총 직원 1500명 이하인 소규모 은행이라면 최소비율은 1%, 인력은 8명으로 차등 적용해 배치한다.

준법감시부서 전문인력 비중은 2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3월 말 기준 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 등 주요 6개 분야 전문인력 비중은 9.7%로 파악됐는데 이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또 앞의 주요 6개 분야는 최소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 전문인력은 전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변호사·회계사·CFA·FRM·CISA 등 관련 분야 자격증(해외 자격증 포함) 보유자, 은행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말한다.

이같은 의무 비율은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추진 경과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2025년 선임 시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법규상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경력 없이도 준법감시인 선임이 가능했다.

장기 근무자 비율도 제한한다. 2025년 말부터 장기 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한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높인다. 장기 근무 승인 시 장기 근무 불가피성, 채무·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를 의무화한다. 장기 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하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명령 휴가 대상자는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한다.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한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 회당 1∼3영업일 이상의 강제 명령 휴가를 의무화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 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직무 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고발의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 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익명 신고 때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 사고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의무 위반 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제재한다.

은행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도입해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 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자금인출 시스템의 경우 결재 단계별 확인을 의무화해 단계별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면 자금이체가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수기문서에 대한 전산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수기 기안문서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등록과 문서번호 자동부여를 의무화한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 반영·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dsk@ekn.kr



송두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