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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을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내화물 제조·시공, 생석회 제조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위탁했다.
지난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설립된 총 19개 협력사는 포스코케미칼이 직접 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 정책으로 협력사에 넘겼고 사실상 전속 거래를 해왔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0년부터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자본, 지분 등 협력사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했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회사·임원 구분)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
협력사 임원 임기가 끝나가면 자사 직원 중 부장급 이상에서 후임자를 선발하고 후임자가 전임 임원의 지분을 인수해 부임하는 방식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9년경에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력사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다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 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대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케미칼 측은 "협력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협력사 소속 근로자 이익 침해, 이에 따른 제철소 내 조업 불안 야기 등 과거 협력사에서 발생한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관리 기준을 정립해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코케미칼은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하며 처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