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150억 이상 자산 매각 시 국회 동의" 얻도록 공운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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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산 매각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절차의 투명성 제고,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해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자산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예산 효율화를 위해 자산 매각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재정건전화계획 반영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체 계획 중 38.3%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조정’을 통해 약 13 조원의 재무개선을 이룰 예정이다.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 조정, 비핵심사업 투자 철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다.
‘자산매각’ 방안으로는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의 매각을 통해 4조3000억 원의 재무개선을 달성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1조5447억 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14개 기관의 부채 및 자산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재무위험기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재무위험기관 탈피,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건전화계획은 핵심자산 매각, 투자· 사업정비, 경영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