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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라임사태 불완전판매로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작년 4월 라임사태에 대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금융위가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제재로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은 앞서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손 회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라임 사태 관련 손 회장에 중징계를 내린 것도 DLF 사태와 같은 맥락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돌연 손 회장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게 된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과 손 회장 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모펀드에 대한 최종 제재안을 1년 넘게 미뤘다. 이 가운데 돌연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해석이다. 실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금융노동조합 협의회는 전날 성명서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펀드사태 제재’를 악용한 친정권의 유력 인사들이 차기 우리금융 회장을 노리는 등 우리금융 흔들기를 통해 CEO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회장 제재안이) 그동안 너무 지체돼 있다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금융위가 해야될 것은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