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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등 8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인 신한은행을 포함, 총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제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금융회사-중개업자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은 금소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하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이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다수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금융위는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비중 한도를 제한했다.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에서 판매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해 3∼5% 이내로 관리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추후 서비스 운영경과 등을 보며 모집 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외 추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는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