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병행수입 강화로 '짝퉁' 차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17 08:14

정품 인증서류 제출, 표시사항 검수 추가

[이미지] 무신사 로고

▲사진=무신사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무신사가 정확한 정·가품 판별을 위해 병행수입 업체의 상품 검수 기준을 강화한다.

무신사는 병행수입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 중 검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중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장 거래액에 타격을 입더라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취지다.

먼저 무신사는 병행수입 업체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는 수입 과정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외에도 해당 상품의 정품 확인을 위해 브랜드 본사나 공식 인증 파트너가 제공하는 인증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 병행수입 업체가 무신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려는 전 상품에 관한 표시사항 검수도 진행한다. 상품에 부착된 택(tag), 케어라벨(care label) 등 소비자가 참고해야 할 정보의 훼손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더했다.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통상 현지 수출 업체의 라이센스 보호라는 명목으로 해당 업체의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라벨, QR 코드 등을 잘라내거나 제거한 채 판매하는 관례가 있었다. 이번 기회로 무신사는 암묵적인 관행을 깨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상품 판매를 즉시 중지하겠단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와 럭셔리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입점 심사를 통과한 병행수입 업체에 한해 상품 판매를 지원했다"면서 "무신사 스토어, 29CM, 레이지나잇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제품에 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등 정품 검수 단계를 높여 소비자 신뢰 강화에 힘 쓰겠다"고 전했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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