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건설업 하도급 시공 의무위반‘ 4년간 512건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18 13:34

종합건설사업소 114건 천안시 81건 보령시 51건 아산시 45건 순

충남도청 2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최근 4년간 충남도 건설업 분야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직접 시공 의무위반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 위반사항’이 총 512건이 적발됐다.

이는 18일 충남도가 김기서 충남도의원에게 행정 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실적(2019~2022.9.30.)자료에 따른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도급공사(2777건) 하도급 공사(2500건) 중 △건설공사 대장미기재 146건 △직접 시공 의무위반 6건 △하도급 계약 미통보 49건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 243건 △제 경비 미반영 59건으로 확인됐다.

도가 발주한 공사 중 2019년(도급 558건, 하도급 268건)에는 건설공사 대장미기재 20건, 하도급 계약 21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 1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2020년(도급 601건, 하도급 165건)에는 건설공사 대장미기재 31건, 직접 시공 의무위반 2건, 하도급 계약 미통보 5건,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9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 45건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도급 827건, 하도급 716건)에는 건설공사 대장미기재 56건, 하도급 계약 미통보 5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 142건, 제 경비 미반영 26건이었다.

올해(도급 791건, 하도급 공사 1351건)는 건설공사 대장미기재 39건, 직접 시공 의무위반 4건, 하도급 계약 미통보 18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 46건, 제방 경비 미반영 33건으로 집계됐다.

도가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243건) 위반이 가장 많았고, 건설공사 대장미기재(146건), 제 경비 미반영(59건), 하도급 계약 미통보(4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별 위반사항은 종합건설사업소가 도급 및 하도급 공사 114건, 하천개발과 27건, 충남개발공사 16건, 도로 건설과 4건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위반사항은 천안시 81건, 보령시 51건, 아산시 45건, 공주시 43건, 서산시 20건 등이다.

한편,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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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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