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협회·광해협회·해자협 등 관료 출신 상근부회장 줄줄이 부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광업협회, 한국광해협회,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광업계를 대표하는 민간협회 상근부회장 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공무원들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자원업계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는데 산업부 출신 공무원들이 민간협회 상근부회장에 임명되는 관습부터 고쳐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끼리 모인 협회사에 이해관계자인 산업부 출신 공무원이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되는 건 관치"라며 "협회사들이 일을 처리할 때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원업계를 대표하는 민간협회사의 상근부회장은 모두 산업부 출신 공무원들이다.
최근 부임한 장영덕 광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산업부 석탄광물산업과 사무관 출신으로 지난 9월 5일 취임했다.
장 상근부회장은 38년 2개월 재직동안 광업 분야에 근무하면서 석탄산업 합리화와 폐광지역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국내 일반 광업육성으로 산업 원료인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최승운 한국광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자원사무관 출신으로 지난 2019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최 부회장은 당시 미개발 광업권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안정화 및 광업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통한 우리나라 광업권 제도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병권 한국광해협회 상근부회장도 산업부 석탄광물산업과 서기관 출신이다.
그는 국내 광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과 공기업 해외사업 처리방안 강구, 석탄산업 합리화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운영 등 석탄공사의 고강도 구조 조정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광지역 소요 사태 예방 등 각종 현안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박순기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은 2019년까지 공직에 몸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출신으로 산업부(전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장, 산업부 경제자육구역기획단장,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원장을 거쳤다.
지난 2010년 당시 자원개발총괄과장을 맡았던 박 부회장은 ‘제4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4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 목표를 지난 2009년 9%에서 2019년 30%로 높이고 유연탄·우라늄·철 등 6대 광종의 자주 개발률도 25%에서 42%로 설정했다.
상근부회장 자리에 공직 출신 인사들이 영입되는 이유는 민간을 대표하는 협회가 정부 부처와 업무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조남찬 한국광업협회 전 회장은 "협회사들의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한계가 있다"며 "몇 년 전 까지 모두 업계 출신들이 맡아왔지만 정부와 소통 채널을 넓히기 위해서 공직자 출신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협회를 대변해 정부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기업들을 감시·제지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 상근부회장이란 협회사들의 의견을 대변해 정부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업계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나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유관부처에서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지낸 인물이 임명된다면 제대로 업계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협회란 민간기업들이 구성한 모임이고 각자 회비를 내며 활동하는 방식인데 협회들이 진정으로 광업계를 위해 건전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