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데리고 중고 에어팟 판 30대 여성, 여중생 물리자 동생과 짜고 "네 탓"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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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내민 손(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고 무선 이어폰을 팔려던 30대 여성이 함께 데리고 간 개로 인한 ‘물림 사고’가 발생하자, 동생과 짜고 구매자인 중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언니 A(32)씨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동생 B(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9시 14분께 강원 원주시 반곡동 한 식당 인근에서 중학생 C(13)양과 ‘에어팟’ 중고물품을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어른의 허벅지 높이 정도로 체구가 큰 A씨 반려견이 C양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팔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반려견 관리 부주의로 인해 C양이 물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물었더라도 피해자의 경솔한 행동으로 발생한 만큼 과실이 없다"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다.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 동생 B씨 역시 "집 테라스에서 물품 거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는데, C양이 개의 머리를 만지는 경솔한 행동을 했고 언니는 C양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중고물품 거래 당시 B씨는 반곡동이 아닌 무실동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등을 확인한 결과다.

이 일로 B씨는 위증 혐의로 언니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이 판사는 "어린 피해자가 어른인 A씨에게 개 물림 피해를 그 즉시 항의하기 어려웠고, 피해 중학생도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경솔한 행동으로 개를 만지다가 물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과실치상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B씨의 법정 증언은 A씨의 과실치상 공소사실 증명에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위증에 따른 죄질 또한 무겁다"며 "다만 위증이 과실치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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