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회 부연구위원, 에너지 안보·안정적 도입 위해 FOB 운송방식 법제화 주장
에너지위원회에 해양수산부 참여 필요성 제기·‘에너지운송전문위원회’ 신설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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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기지에 LNG 수송선이 정박해 하역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업체가 운송수단을 직접 관리하는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운송방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에너지법에서 정하는 ‘비상 시 에너지수급계획’에 수송방법과 선박 확보 대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에너지위원회에 해양수산부를 참여시키고 ‘에너지운송전문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주관한 ‘LNG 안보 국회 토론회’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LNG 도입 운송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국내 에너지 수급 특성상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황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2020년 기준 전체 에너지 중 16.9%를 차지하며 2030년 1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위기 시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LNG를 도입하는 주체가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운송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FOB 운송방식은 LNG의 위험과 소유권이 선적지의 인도지점에서 구매자에 이전되는 계약을 말한다. LNG에 대한 해상운송의 책임과 위험을 구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구매자의 대금 지불 의무도 LNG 선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구매자에게 운송에 대한 책임과 함께 권한이 부여된다.
황 부연구위원은 "FOB 운송은 해운산업, 조선산업 부문의 경제적 부가가치 유발이 높고 선원 고용, 외화획득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DES((Delivered Ex-Ship, 착선인도조건)는 이런 효과가 없다"며 "우리나라 도입 의존도가 높은 카타르산 LNG는 DES 방식에 의한 도입이 많아 수출국 문제 발생이나 정책 변화 시 대응책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부연구위원은 "향후 LNG 운송 시 FOB가 증가하면 국내 선원 고용은 현재의 1200명에서 2300명으로 증가하지만, FOB가 감소 또는 현재 상황에서 유지되면 선원 고용도 감소 또는 답보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황 부연구위원은 "에너지법에서 정하는 비상 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송방법과 선박 확보 대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에너지 수송이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해 에너지위원회에 해양수산부를 참여시키는 한편 ‘에너지운송전문위원회’ 신설 조항을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 참여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부연구위원은 "안정적 LNG 공급을 위해 해외 LNG 자원개발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자원개발 참여 시 국내 LNG선 수송·건조 능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NG 자원개발프로젝트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한국가스공사와 선사가 동반으로 진출해 운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황 부연구위원은 "LNG 선박은 LNG 수요 및 트레이딩 증가로 운임이 급등하고 있어 LNG선 확보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LNG 수입국 중 도입물량 규모에 맞게 선박을 보유한 국가는 일본이 대표적"이라고 평가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강화와 LNG 운송을 책임지는 해운·해상 산업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세계 1위 조선강국, 세계 5위 해운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에너지 운송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에너지 수송전략 강화에 따른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발전과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