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첫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2 17:58

중기부, 유통플랫폼 유휴자금 담보로 입점업체 대금 지원
위탁판매 중소업체 정산일 이전 저리할인 현금확보 가능

유통망 상생결제 운영 구조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유통망 상생결제 운영 구조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공영홈쇼핑이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한다. 상생결제 도입으로 공영홈쇼핑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이더라도 판매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은 2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 행사를 열었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되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상생결제 도입 첫 해인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총 803조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웃돌았다.

이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위 협력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해 하위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의 좋은 취지에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며 이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기부는 유통망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플랫폼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해서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유통망 상생결제를 최초로 도입한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도 현금이 필요하면 연간 0.8%의 저비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6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자금을 입점업체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조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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