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할인율’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기간, 해외직구 ‘이것’ 특히 조심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3 08:25
Holiday Shopping

▲미국 뉴저지주 시코서스에 위치한 월마트에 블랙프라이데이 특가 홍보 표지판들이 이어진 모습.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규모 할인 행사일인 블랙프라이데이(25일)를 앞두고 해외직구 성수기가 찾아오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23일 연합뉴스가 소비자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년) 간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3230건이었다.

불만을 가장 많이 낳은 품목은 의류·신발 관련이 1509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IT·가전 366건(11.3%), 지갑·가방·선글라스 등 잡화류 325건(10.1%)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불만 유형으로는 취소나 환불을 지연·거부하는 경우(848건/26.3%)가 가장 많았다. 뒤는 위약금·수수료·가격불만 631건(19.5%), 미배송·배송지연 615건(19.0%) 등으로 나타났다.

의류·신발과 잡화류의 경우 취소나 환불 지연·거부가 전체 평균 보다도 많았다. 지연은 434건(28.8%), 거부는 99건(30.5%)이었다.

IT·가전 부문은 제품하자·품질 A/S 불만이 126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특히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성수기에 상품을 큰 폭 할인한다는 소셜미디어(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 등이다.

SNS 광고로 접속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 사이트인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소비자원은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 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가격과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hg3to8@ekn.kr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