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증 시간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
할증률 20~40%로 조정…밤 11시~새벽 2시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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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
서울시는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과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도 완료했다.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첫 번째 단계로 다음 달 1일 밤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시행한다.
두 번째 단계인 기본요금 조정 등은 내년 2월1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자정(0시)~새벽 4시에서 밤 10시~새벽 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할증률이 40%로 적용되는 시간대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밤 11시부터 새벽 2시에 적용된다.
모범·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 시행으로 밤 10시~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되며 시계 외 할증 20%도 신규로 도입된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