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임의처분에 음식 강매까지"…장례식장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8 14:22
장례식장

▲장례식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형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받은 화환은 임의 처분하고 음식을 강매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해 유족의 처분 권한을 제한한 조항(9개사)이 가장 많았다.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제한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만 사용하도록 한 조항(7개사)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면책 조항(4개사),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4개사), 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3개사),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 (2개사),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2개사),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 (1개사)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화환을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되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조화 재활용(재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면 화환 재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장례식장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 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음식 이용, 혼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다. 변질 시 식중독 등 우려가 있는 조리된 음식으로 반입 제한 범위를 한정하고 조리된 음식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고객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손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위해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어 유족 대리인과 방문객이 병원 소유의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망가뜨렸을 경우 유족이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해 유족이 책임을 대신 지지 않도록 했다.

또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바꾸고 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3일 이내에 고객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족에게 통지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장례식장 사업자들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