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무 이행 안하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벌금 등 형사처벌
화물연대 "반헌법적" 반발…민주노총 연대 파업 가능성 배제 못해
정부-화물연대, 30일 두번째 대면 협상…'강대강 대결' 돌파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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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운송차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뒤 19년 간 발동된 적이 없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공식 발동하자 화물연대 노조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도 검토 중이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업종별 연대 파업으로 이어져 물류·교통난 심화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30일 서울지하철, 다음달 2일 철도 전면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정부가 화물연대 노조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양측은 30일 두번째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양측은 두번째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만인 전날 첫 면담을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두번째 협상도 결렬되면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업계에서 정유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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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29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한국무역협회 등 경영계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가 조속히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불법종식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