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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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율 추이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0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 곳을 지난 8∼10월 온·오프라인으로 설문 조사했다.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2.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높아졌으나 편의점(92.9%)은 작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온라인쇼핑몰(84.9%)은 2.9%포인트 상승했으나 응답률 자체는 7개 업태 중 가장 낮았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은 위수탁 거래 대금 지연지급(4.1%)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2.3%), 부당한 반품(2.1%), 불이익 제공(2.0%),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1.8%), 영업시간 구속(1.5%), 배타적 거래 요구(1.5%), 대금 감액(1.3%),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1.1%), 경영정보 부당 요구(0.8%),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0.7%)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유형의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작년보다 낮아졌으나 판촉 비용 부당 전가와 경영 정보 부당 요구 경험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다.
편의점은 판촉 비용 부당 전가(5.8%) 경험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부당 반품(3.6%)·판매장려금 부당 수취(2.2%) 경험률도 7개 업태 중 각각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대금 감액(2.6%)·대금 지연 지급(위수탁 기준 7.7%)·불이익 제공(3.2%) 경험률이, 아웃렛·복합몰은 서면 미교부(2.5%), 경영정보 부당 요구(2.5%), 영업시간 구속(2.5%) 경험률이 여러 유통 채널 중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행위유형이나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유통업체의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