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거래 관행 전년보다 개선…편의점 업계는 심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9 18:31

공정위,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율 추이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율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규모유통업체들의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편의점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는 지난해보다 불공정 행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0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 곳을 지난 8∼10월 온·오프라인으로 설문 조사했다.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2.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높아졌으나 편의점(92.9%)은 작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온라인쇼핑몰(84.9%)은 2.9%포인트 상승했으나 응답률 자체는 7개 업태 중 가장 낮았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은 위수탁 거래 대금 지연지급(4.1%)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2.3%), 부당한 반품(2.1%), 불이익 제공(2.0%),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1.8%), 영업시간 구속(1.5%), 배타적 거래 요구(1.5%), 대금 감액(1.3%),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1.1%), 경영정보 부당 요구(0.8%),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0.7%)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유형의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작년보다 낮아졌으나 판촉 비용 부당 전가와 경영 정보 부당 요구 경험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다.

편의점은 판촉 비용 부당 전가(5.8%) 경험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부당 반품(3.6%)·판매장려금 부당 수취(2.2%) 경험률도 7개 업태 중 각각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대금 감액(2.6%)·대금 지연 지급(위수탁 기준 7.7%)·불이익 제공(3.2%) 경험률이, 아웃렛·복합몰은 서면 미교부(2.5%), 경영정보 부당 요구(2.5%), 영업시간 구속(2.5%) 경험률이 여러 유통 채널 중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행위유형이나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유통업체의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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