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원산업에 과징금 5000만원 부과…"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불법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1 10:06
대원산업

▲대원산업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자동차 시트 제조기업 대원산업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의 제조를 중소업체에 위탁하면서 도면 등 기술자료 399건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납품받은 제품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등을 반영했는지 부품 간 기능적 정합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술자료 요구행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자료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원산업은 공정위 조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표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대원산업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중소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보호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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