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SMP 276.6원 기록…상한선 158.9원에 막혀 발전사 실제 보상 42.5% 감소
난방 성수기 전력수요 증가·연료비 급등세 겹쳐 SMP·상한선 격차 더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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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력수급현황 전광판의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구매시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시행 첫날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구매대금으로 실제 보상하는 가격이 42.4%나 낮아져 발전사의 수입이 사실상 반 토막에 가까웠다.
전력가격 상한제 시행의 파장은 본격적인 난방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 연료비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요까지 크게 늘면서 SMP가 더 치솟아 SMP와 실제 발전사 보상 상한가격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SMP 상한제 시행조건(단위: 원/kWh)
비교 | 3개월 평균 SMP | 10년 상위 10% SMP | 발동조건 | SMP 상한선 |
원/kWh | 242.4 | 154.1 | 3개월 평균 SMP>=10년 상위 10% SMP (충족) | 158.9 |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 상한제 시행 첫날인 이날 SMP(육지기준)는 하루평균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276.6원까지 올랐다. 전날 하루평균 SMP kWh당 249.9원보다 10.6%(26.7원) 올랐다.
그러나 발전사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팔고 그 대가로 실제 받는 보상 가격, 즉 이달 SMP 상한선 kWh당 158.9원이다. 이날 SMP보다 무려 117.7원(42.5%) 낮다.
이날 SMP가 크게 올랐는데 상한선에 묶여 보상가격 기준이 낮아지면서 발전사들의 수입이 상한제 시행 전보다 크게 줄었다. 사실상 반 토막에 가까웠다.
재생에너지, 석탄발전 및 원전 등 발전사들의 수입이 가격 하락 폭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상한제 시행안에 따르면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열병합 발전의 경우 연료비가 상한선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까지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과 SMP 고공행진 시기에 맞춰 SMP 상한제가 시행돼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전력거래소로부터 이날 제출받은 ‘월별 SMP 및 가스도매가격(열량단가)’에 따르면 이달 가스도매가격은 기가칼로리(Gcal) 당 15만8662원으로 종전 최대 기록인 지난 10월 15만3837원을 경신했다.
가스가격은 SMP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10월 월평균 SMP는 가스도매가격 최고 기록에 따라 kWh당 251.6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가스발전이 SMP에 영향을 준 비율은 지난 10월 91.5%에 이르렀다.
이에 이달 SMP 평균도 가스도매가격 최고 기록 경신에 따라 지난 10월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달 첫날 하루 평균 SMP는 kWh당 276.6원으로 지난 10월 월평균 SMP 251.6원보다 9.9%(25원) 높다.
SMP는 연료비용이 가장 비싼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가스발전이 석탄이나 원자력, 재생에너지보다 발전비용이 비싸 SMP 결정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달은 SMP 상한제 발동조건에 들어맞는다. SMP 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SMP의 평균이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이면 발동된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SMP의 평균은 kWh당 242.4원으로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의 상위 10%인 154.1원보다 높다. SMP 상한선은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의 1.5배를 곱해서 정한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