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전년 比 18.8% 증가한 2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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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및 상표권거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의 작년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83조 5000억원) 대비 34조 5000억원(18.8%)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2.0%), 대방건설(28.2%), 중앙(28.0%) 순이었다. 두나무·크래프톤·보성·KG·일진·오케이금융그룹·신영·농심 등 신규 지정된 8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6.5%로 낮게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시집단의 경우 지난해 지정된 집단 대비 내부거래 금액은 34조 5000억원, 비중은 0.2%p 증가했다.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건 2020년 코로나 19로 낮았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집단 8개를 제외하고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3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68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0.1%p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쿠팡(7.4%p), DL(5.1%p), 셀트리온(3.9%p)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매출액은 1208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1031억 2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내부거래 금액도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보다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7.9%p 높았으며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3%)은 전체 분석대상회사(11.6%) 보다도 크게 높았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3.4%p 감소하는 등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완화됐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내부거래 금액은 증가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2.4%p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전년 대비 각 4000억원, 2.6%p 감소했다. 다만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7%)은 10대 미만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1.1%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5.7%)가 상장사(8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매출 및 매입현황 공시, 공익법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현황을 최초로 분석·공개했다.
물류·IT서비스 분야는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물류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매출액은 12조 3000억원, 내부매출 비중은 49.6%으로 나타났으며 물류 매입 현황을 공시한 25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 매입액은 12조원, 내부매입 비중은 49.8%로 나타났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향후에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