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부거래액 200조 돌파…물류·IT 서비스 내부거래 의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1 13:47

공정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전년 比 18.8% 증가한 218조원

공정위, 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및 상표권거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2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갔다. 특히 물류나 정보기술(IT)서비스 업종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의 작년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83조 5000억원) 대비 34조 5000억원(18.8%)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2.0%), 대방건설(28.2%), 중앙(28.0%) 순이었다. 두나무·크래프톤·보성·KG·일진·오케이금융그룹·신영·농심 등 신규 지정된 8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6.5%로 낮게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시집단의 경우 지난해 지정된 집단 대비 내부거래 금액은 34조 5000억원, 비중은 0.2%p 증가했다.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건 2020년 코로나 19로 낮았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집단 8개를 제외하고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3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68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0.1%p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쿠팡(7.4%p), DL(5.1%p), 셀트리온(3.9%p)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매출액은 1208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1031억 2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내부거래 금액도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보다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7.9%p 높았으며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3%)은 전체 분석대상회사(11.6%) 보다도 크게 높았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3.4%p 감소하는 등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완화됐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내부거래 금액은 증가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2.4%p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전년 대비 각 4000억원, 2.6%p 감소했다. 다만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7%)은 10대 미만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1.1%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5.7%)가 상장사(8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매출 및 매입현황 공시, 공익법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현황을 최초로 분석·공개했다.

물류·IT서비스 분야는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물류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매출액은 12조 3000억원, 내부매출 비중은 49.6%으로 나타났으며 물류 매입 현황을 공시한 25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 매입액은 12조원, 내부매입 비중은 49.8%로 나타났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향후에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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