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신현성 전 차이대표 영장 기각...검찰 수사 ‘난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3 11:52
신현성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잇따라 청구했음에도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치게 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2시 20분께 신 전 대표에 대해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

신 전 대표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 등은 스테리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검찰은 특히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큰 구조라는 테라폼랩스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권 대표와 신 전 대표가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는데 수사를 집중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는 루나가 폭락했을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권 대표와 2020년 3월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권도형 대표가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신 전 대표를 포함한 이들 8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 루나의 초기 투자자이고 나머지 4명은 개발자다. 권 대표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5일에도 권도형 대표와 신 전 대표가 공동으로 창립한 회사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에 대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중대 혐의가 있는데도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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