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뢰로 KDI,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해외 경쟁당국, 앱마켓 시장 경쟁 활성화 위한 구조적 설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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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에게 의뢰해 발표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은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한 것으로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적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소송 사례를 정리·분석했다.
우선 해외 당국의 앱마켓 시장현황에서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분석 보고서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경쟁당국이 도입한 주요 제도로는 앱마켓 내 앱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검색 결과 자사 우대 금지, 앱 심사절차 투명성 증진, 제3자 결제 허용, 제3자 앱마켓 허용 등 앱 배포 채널 간 경쟁 촉진 등을 언급했다.
또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례로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쟁당국이 주로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해 오던 것에서 나아가,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사업은 디지털시장법(DMA), 미국의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오픈 앱마켓법(OAMA) 등 각 법안의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대부분 앱마켓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 과도한 수수료 등과 관련한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이 박사는 해외의 시장분석 및 각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경쟁당국들도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향후 앱마켓 시장의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 및 법 집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