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만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교섭 없이 화물연대 총파업 잠재우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8 10:40
화물연대 총파업 2주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주째 계속되고 있는 8일 오전 서울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에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했다.

정부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가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운송 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 참여자들을 향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신속 송달해 물류 차질 해소에 총력을 기울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차주는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해당된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곳이다.

2500명이었던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에 비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린다. 이날 오후부터는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hg3to8@ekn.kr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