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정부 지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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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말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회부했다.
재생에너지의 수요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높아 중소·중견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다.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전기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사업장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최근 삼성·현대·SK·LG·구글·애플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은 2050년까지 기업의 사업장 및 사무실 등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하는 자발적인 RE100 선언에 나섰다.
나아가 이들 기업에게 부품·소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대상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중견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도울 계획이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