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업체 페르노리카 과징금 9억1800만원 부과…"유흥업소 리베이트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11 12:34
페르노리카 위스키

▲페르노리카 위스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 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억 1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인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됐으며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뒤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2010년 10월~2020년 6월 기간 동안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 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지난 2010년 10월~2019년 4월 기간 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 70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의 금전 제공 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류 시장에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