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페르노리카 위스키 |
공정위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 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억 1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인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됐으며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뒤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2010년 10월~2020년 6월 기간 동안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 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지난 2010년 10월~2019년 4월 기간 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 70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의 금전 제공 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류 시장에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