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끝났지만 더 멀어진 노정…안전운임제 연장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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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충북본부 조합원들이 9일 파업 철회 찬반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도담역 앞 숙영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정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무산됐고 파업 전 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마저 원점 재검토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파업 기간 운송거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전체 사업용 화물차(45만3000대)의 6%정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만료에 따라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차종 품목 확대를 본격적으로 요구했다.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섰다.
국토부 입장 발표 전날인 8일에는 총파업 철회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회에서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