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경쟁력 높인다…용적률 제한 없는 ‘혁신성장구역’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12 14:24

서울시,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발표…용적률 대폭 완화
용적률 1000%도 가능·구역 따라 최고 7층 높이제한도 사라져

대학 용적률 완화

▲서울시가 12일 대학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내 54개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더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 개념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용적률 1000%까지도 가능하다.

서울시 내 대학의 98%는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에 있다. 서울시의 총 54개 대학 중 서울대, 동국대 등 16개 대학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이중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가 가능한 곳에 지정된다.

혁신성장구역은 대학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대학 내에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다.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되면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첨단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고 산학협력 공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대학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

시는 대학 시설 전체는 현행 조례 용적률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녹지나 운동장이 있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건물 높이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최고 7층(28m)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해 대학이 신축·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늘어난 면적 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1800억원의 투자유치와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통해 서울의 대학들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 모으는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활력이 지역 발전,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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