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일정 이번 주도…지하철 지연 심하면 "무정차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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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철역에서 열차가 심각하게 지연될 경우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12일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2일∼16일 오전 8시, 오후 2시부터 4호선에서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시위(1일 2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전날 공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13일 아침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지하철 차질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만 해당 역에서 정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기 위해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또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안전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

시는 관련 규정상 무정차 통과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전장연 시위는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무정차 통과로 출근길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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