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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4호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3명은 경찰에게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장애인 예산 촉구하는 시위 행진 중 연막탄을 터트려 공중에 흔들었다.
이에 경찰이 이를 압수하려 시도했고 박 대표는 휠체어에 탄 채 뒤로 넘어졌다. 다른 두 진정인도 경찰 방패에 부딪혀 휠체어와 함께 넘어졌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 회수 자체는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보호조치와 사전예고 없이 연막탄을 회수한 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트려 손에 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집회참가자와 일반시민 보호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진정인들에도 "방패를 든 경찰을 향해 돌진하거나, 이동 저지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들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