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용 중소기업 100곳 중 7곳 ‘유명무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13 14:18

공정위, ‘2022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발표…수급사업자 조정 신청율 6.8%

하도급대급 조정신청 여부(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급 조정신청 여부(수급사업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가 바뀌면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100곳 중 7곳으로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6.8%에 그쳤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개와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은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작년 이뤄진 하도급 거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6%),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7.6%), 거래량 축소, 거래 단절 등이 우려돼서(6.6%) 등을 꼽았다. 43.5%는 공급원가가 그대로이거나 하락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응답했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원사업자가 얼마나 수용했는지에 대헤 ‘100% 전액’ 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28.5%, 수급사업자 29.9%)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유사했다. ‘50%~100%미만’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61.4%, 수급사업자 46.4%)은 원사업자의 응답이 높은 반면 ‘0%~50%미만’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10.1%, 수급사업자 23.5%)은 수급사업자의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59.1%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며 수급사업자 10곳 중 4곳(40.9%)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52.8%→59.1%) 및 활용도(4.0%→6.8%)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 없거나 오히려 인하되었다는 수급사업자 응답도 59.8%에 달해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에 대해‘개선’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57.2%→62.7%)했으나‘악화’응답 비율도 증가(1.1%→3.1%)했다.

공정위의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60.8%→67.1%)했으나 ‘불만족’응답 비율도 증가(2.9%→5.2%)했다.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만족도는 ‘만족’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72.2%→73.9%)했으나 ‘불만족’응답 비율도 증가(2.0%→3.6%)했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2.2%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은 제품 하자 원인 규명(44.1%), 사유 모름(14.1%), 공동 기술 개발(12.2%), 공동 특허 개발(4.6%) 등의 순이었다.

기술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지만 원사업자의 18.3%는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은 91.5%였다. 건설업종이 84.8%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은 90.6%, 용역업은 93.6%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법제화를 통한 연동 관행 정착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술유용 예방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법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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