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2’ 발표...90% 이상 부동산 관련 자산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아...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재산세 부담 커
▲‘한국의 사회동향 2022’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소득이 22.7배 격차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계층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가구당 연평균 총소득은 고소득층(10분위) 1억 5465만원이고 저소득층(1분위)은 681만원에 그쳤다.
평균 자산보유액은 10분위(9억 8824만원)가 1분위(1억 9018만원)의 5.2배로 소득 대비 자산격차는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작년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지난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위값도 5억 3000만원에서 7억 60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순자산 중위값은 339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610만원 늘었다.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무주택 임차 가구의 19배로 집계됐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지난 2018년 15.6배에서 작년 19.0배로 더욱 벌어졌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2’ |
아울러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2020년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 감소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로 집계됐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의 감소율로 측정하는데 지니계수가 하락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 (+)로 표시하고 반대로 상승하면 (-)로 표시한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로 표현되는데 값이 ‘0’(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인 반면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로 부담이 적었다.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를 웃돌았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