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尹정부의 근로제 개편, '실효성'있는 개혁이 되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18 13:21

윤소진 산업부 기자.

증명사진

정부의 노동개혁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근로제도 개편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연구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연구위의 권고안 중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을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다.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기존 ‘주’에서 ‘월’, ‘분기’, ‘연’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연장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 단위을 ‘월’로 하자고 정하면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보안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기자의 한 지인은 "예전에는 주 52시간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추가 근무를 해도 근로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이 확대되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 업무 과중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근로자들 사이에선 예전 ‘구로의 등대’ 처럼 다시 ‘판교의 등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근로제도는 기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탓에 시행 후 많은 부침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주 52시간제도 적용 후 탄력근로제 등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그럼에도 게임개발사 등 콘텐츠 기업들은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게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 개발은 총제작 기간 중 특정 시점에 일이 몰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게임의 경우 개발 마무리 단계에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업데이트 작업이 집중된다. 기존의 근로제도로는 몰리는 업무를 한정된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많은 게임 기업이 인건비 확대, 신작 개발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아직 권고안이 나온 것뿐이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정부의 노동개혁 시도는 우려 속에서도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에는 기업의 업종별 특성과 근로자 환경을 두루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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