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 상승 등 안전기준 위반한 겨울용품 57개 제품 리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19 12:05

산업부 국표원, 56개 품목·1387개 제품 안전성 조사 적발 조치

겨울철 난방용품

▲겨울철 난방용품.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온도 상승과 유해 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겨울용품 58개 제품이 리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에 수요가 늘어나는 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10~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제품 31개 등 58개 제품이 적발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제품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 온도 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용 겨울 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22만여개와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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