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군인, 계급 높은 女하사에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 생활관 뒷담화...결국 징역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0 11:28
군, 병사 두발 규정 논의

▲서울역의 군 장병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해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거나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사에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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