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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4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마포구청은 지난 2017년 2월 처음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았던 업체들이 기존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금액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마포구청은 권역별 낙찰자의 평균 낙찰률로 수거 단가를 정하겠다고 통보했는데 한 권역에서라도 낙찰자가 가격을 낮게 부르면 전 권역의 t당 단가가 하락하는 구조였다.
이에 업체들은 지난 2017년에는 기초금액 대비 99.88%, 2019년에는 95% 수준으로 가격을 투찰하기로 했고 합의한 대로 각 권역 용역을 낙찰받았다.
고려리사이클링은 대경·평화·효성환경의 각 대표이사가 공동투자한 회사로 실질적인 경영을 이들이 담당했고 투찰정보 또한 공유했다.
공정위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서울 마포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