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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지주 및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취득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한투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한투증권은 한국금융지주와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 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한투증권은 한투계열 지분 총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및 은행법상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한투증권은 이번 지분 취득으로 몸집을 크게 불리게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금융지주가 자회사 한투증권을 상대로 이번 지분 취득금액에 상당하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해주고,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 한투밸류운용이 지분 매각 대금을 배당을 통해 다시 증권으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에 따르면 한투증권의 자기자본은 현재 별도 기준 6조3000억원 수준에서 3조원가량 증가해 9조원대로 뛰어오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한도도 늘어나게 될 뿐 아니라, 연결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미래에셋증권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일 때 가능한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는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고, 금융위를 통해 먼저 알려진 내용으로 생각된다"며 "지분 취득 시점이나 자기자본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