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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남양주시는 민선8기 복지 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인 산후조리 공공지원 강화 일환으로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아 1명당 10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해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공공지원 강화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을 적극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비와 출산장려금 100만원 상향 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이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