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선정에 ‘기후위기 대응’ 반영될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2 14:07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자연재해 대비 고려 법안 없어



올 여름 기록적 폭우 불구 서울 반지하주택 20만가구 달해



임종성, 도시재생특별법상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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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취약 주택가의 지층가구(반지하주택)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쇠락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도시재생사업에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재해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엔 기후변화 등 미래의 자연재해 대비를 고려하는 법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도시재생전략 계획 내용에 도시의 재난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본래 도시재생은 쇠락한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게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을 분석하도록 돼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도시재생사업 선정과정을 보면 영상문화 도시브랜드나 뷰티 창업지원 등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중 급경사지나 밀집 노후주택 등을 기준으로 잡긴 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재해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여름 서울에서 기상관측 이래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 거주 지역의 인명과 재산피해, 특히 반지하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관련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집계한 서울의 반지하주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가구 404만6799가구 중 20만2741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1990년 이전 사용승인 기준 관악구가 1만6265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강북구(1만4121가구), 중랑구(1만2793가구), 성북구(1만2604가구), 은평구(1만2499가구), 광진구(1만1165가구), 동작구(1만553가구) 순으로 여전히 반지하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을 비롯한 침수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지역에 침수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지하 주민들의 지상 이주를 돕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 대책이다. 이는 2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매입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

서울시의 반지하주택 대책은 정비사업으로도 이어진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및 침수취약지역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비사업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 특별법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 이에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을 분석하도록 한 것을 ‘쇠퇴진단,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한 법률안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매번 피해를 수습하기에 급급하다"며 "앞으로 도시재생에 재해취약성 등을 반영할 수 있다면 폭우, 폭염 등 기후 변화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언제가 될지 미지수다. 현재 국토위에 밀린 기타 법안이 많아 이미 그전에 발의한 법안들도 법안소위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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