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넨바이오에 시정명령…"마스크 가격 내리자 계약해지 통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2 15:38
제넨바이오

▲제넨바이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코로나 19 확산 시기 하청업체에 마스크 포장재 제작을 주문해놓고 시중 마스크 가격이 내리자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제넨바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약품 유통·바이오 기업인 제넨바이오는 코로나 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2020년 3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제작·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했다.

주문받은 마스크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제조를 위탁했는데 지난 2020년 8월에는 A 사업자에게 2억 2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포장재(개별포장。박스 등) 제조를 맡겼다.

그러나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일부를 수령한 뒤 ‘납품 기일。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는데 납품을 했다’며 잔여 포장재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했음에도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에게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지만 제넨바이오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과징금은 부과치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코로나 특수에 기대 마스크의 제조를 위탁했다가 마스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물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래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