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 지원’ 협약
구조개선 자금·회생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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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 4번째부터)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금감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합위기 장기화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기부의 정책자금 지원ㆍ회생 컨설팅 등 재기지원 사업과 금융권의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ㆍ워크아웃 등 지원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성사됐다.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게 중기부의 재기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중기부에는 지원사업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은행권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로제시 컨설팅 평가절차 단계를 간소화하고,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컨실팅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회생이 필요한 기업은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법률?회계 자문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부와 시중 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중기부?중진공?금감원?은행연합회는 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전문가로 모인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정부의 재기지원 정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확대하는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등 선제적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금감원, 은행권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